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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막 철거’에 단호한 이낙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자제 당부
-“민주노총, 상생 노력 동참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광화문 농성천막 철거와 관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꾼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농성천막 철거와 관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당사자들께서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광화문 광장에 기습 설치됐던 특정세력의 농성천막을 오늘 아침 서울시가 강제철거했다”며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우리공화당의 천막농성에 대해 불법천막으로 규정하고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 5월10일 천막을 설치한지 46일만이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민주노총의 내달 3일부터 사흘 간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먼저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18만7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그중 14만500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6.3% 오르도록 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기관들 또한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학교급식이나 아이돌봄, 병원 위생, 우편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신다”며 “실제로 파업이 이뤄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민주노총의 내달 18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그러잖아도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한다”며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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