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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 티슈진 상폐 대상 논의…15일 더 연장되나
이르면 19일 장마감후 발표
“상폐 관련 판단, 이르면 뒤탈 생겨”
상폐와 별개로 투자자 소송 진행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논의가 15일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른 결정이 오히려 향후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어서다. 개인 소액 주주들은 상폐 관련 논의 진척과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이날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더라도 20일을 기점으로 15일 동안 추가로 심사가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어떠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면서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청구 당시 허위나 부실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으로 당장 결론을 낼지 연장할지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날 장 마감이후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공시될 전망이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향후 상폐 여부가 최종결정된다. 


업계에선 실질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지를 두고 15일 동안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거래소 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투자자 보호 문제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나 논의에 규정상 허용된 충분한 시간이 쓰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뒤탈이 날 수 있다”며 “논의를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기업공개(IPO) 임원 역시 “상폐가 최종 결정되면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 당시 허위 기재가 분명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속전속결로 처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상폐 논의와 별개로 개인 주주들의 투자자 소송은 대거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다. 거래소에서 설령 상폐가 결정되지 않아도 결국 “인보사 성분에 문제가 있어 주가 하락의 피해를 봤다”는 것만 인정받으면 승소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의 ‘공시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게 된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주주들이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공시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시 자체가 허위라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상폐ㆍ허가취소ㆍ주요임원의 형사처벌 등의 여부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부차적인 성격이 강하고, 인보사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이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오킴스는 인보사 투약으로 인한 피해를 다루는 환자소송(1차 240여명, 2차 370여명)과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은 이들에 대한 주주소송(60여명)을 진행 중이다. 한결(600명 피해액 180억원), 제일합동법률사무소(1차 142명 피해액 약 65억원, 2차 모집), 한누리(294명 피해액 93억원) 등의 법무법인도 주주소송을 진행 중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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