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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에 ‘또’…여친 폭행하고 협박 가한 30대 구속
-데이트폭력 신고했다고 집 찾아가 또 위협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26) 씨를 폭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B(36)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B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쯤 A 씨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격분, A 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마친 B 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다시 A 씨를 찾아가 “네 친구와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교제 2개월차인 지난달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B 씨를 구속하는 한편 A 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했다.

한편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을 당해 사망한 피해자는 총 16명, 2017년에는 17명이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8671건으로 전년(2017년) 9364건에 비해 1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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