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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술집먹튀’…청소년법은 ‘제자리’
1953년 제정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청소년 흉악범죄 갈수록 늘어
“소년법 개정해야” 목소리도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사건과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자진신고하는 이른바 ‘술집 먹튀’ 등 청소년 범죄 이슈가 터지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법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상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할 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등 청소년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한 이른바 ‘팔도실비집 사건’이 논란이 됐다. 청소년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25만원 어치의 술을 마신 후 경찰에 ‘자진신고’ 했다.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청소년은 처벌을 면했다. 자영업자들은 ‘법이 잘못됐다’, ‘술 마신 학생들은 처벌하지 않고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반발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성인과 다르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법이다. 소년법 59조에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 양에게 대법원은 소년법을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은 참여인원이 23만명을 넘어섰지만 국민 정서와 여론과는 온도 차가 있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돼 있다.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 범죄 예방의 효과는 적고 오히려 범죄를 방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에는 충북 청주 인근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난 촉법소년 3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절도 영장 기각후 열흘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이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게 1953년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흉악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8세 이하 소년범죄자는 7만2700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 3.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1%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갈ㆍ폭행ㆍ상해 유형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에는 29.9%로 2013년 24.1%에서 꾸준히 올랐다. 살인ㆍ강도ㆍ방화ㆍ성폭력 등 흉악범죄의 비중은 2017년 4.8%로, 2007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의 청원이 수백건 올라와있다. 촉법소년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청소년 범죄의 피해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은 피해자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범죄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도 안되고 있다”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성인 처벌 수준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윤 기자/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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