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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아이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 학대·유기·빈곤 아동, 지자체서 직접 돌본다
대리 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도 지원


8살인 준영이는 부모의 이혼후 아버지를 따라 보육원에 들어왔다. 이후 가끔씩 찾아오던 아버지는 준영이가 10살이 되던 해부터 연락을 아예 끊었다. 결국, 준영이는 아버지의 생사조차 모른 채 만 18세가 되던 해 보육원에서 퇴소를 했다. 시설에서 나올 때 받은 초기 정착금 500만원은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닌지 3개월만에 월세와 생활비로 소진했다. 보육원에서 함께 지내던 성준이가 살고 있는 옥탑방에 함께 기거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세차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준영이처럼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불가피하게 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대리 보호하는 아동들이 하루 빨리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을 지원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적위탁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2022년까지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배치하고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키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군구마다 한해 요보호아동(부모가 버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평균 192명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자체 요보호아동 담당 인력을 보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하에 상담, 가정조사, 보헝결정,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학대나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산하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입양 등)을 결정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조부모·친인척 위탁이 아닌 일반 가정위탁은 7.8%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특수한 욕구가 있는 영아, 학대피해아동 등을 돌보기 위한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간에 의존하는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사항을 먼저 지원한다.

또 친생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하지 않도록 입양동의가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에 이뤄지게 한 ‘입양숙려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의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입양 전 법원 절차 진행과 입양 후 아동과의 애착 형성 등을 위해 ‘입양 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는 앞으로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이 맡는다. 학대 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한다.

또 오는 10월 국내 모든 만3세 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기아동 전수조사’는 해마다 1회 실시되며 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지자체ㆍ경찰청(소재파악 및 수사)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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