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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 ‘접속차단’ 조치 4년 새 2배 늘었다
“표현의 자유 훼손” 목소리도



게시물이나 사이트의 유해성이 인정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접속차단’ 조치를 받은 건수가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에서 방심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방심위가 유해물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2014년 9만7095건에서 지난해 18만798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제4기 위원회 출범이 지연돼 심의 공백이 있었던 2017년(6만6591건)을 제외하고 2015년 11만1008건, 2016년 15만7451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방심위는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등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이나 사이트의 경우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내리고 있다.

전체 시정요구 건수에서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 비중은 2014년 73.1%에서 2018년 78.9%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부터 도입된 ‘SNI(Server Name Indication)필드 차단 방식’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거웠다.

SNI 필드 차단 방식은 보안프로토콜(https) 인증과정에서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URL 차단방식으로는 https를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http뿐 아니라 https까지 차단할 수 있는 SNI 방식을 도입했다.

도입 후 지난달 24일까지 차단된 해외 불법정보 건수는 1만6445건을 기록하고 있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최근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불법 촬영물 등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SNI 차단 방식은 해외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 훼손, 정부의 지나친 통제 등을 우려하는 반론도 제기됐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불법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차단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보다 자율규제와 사법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인터넷을 자의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할수 있는 구실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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