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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두르세요”
- 7월1일까지 구 부동산정보과,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
- 심의 거쳐 최종 결과 8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용산구 전경. [용산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7월 1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토지정책 신뢰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31일 구 홈페이지 ‘원클릭(One-Click) 민원포털(부동산민원→공시지가 안내)’에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3만 76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9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ㆍ공시했다. 결정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구 홈페이지 외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동 민원실에 신청서를 뒀다. 우편, 팩스(2199-5620)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접수 후 구는 해당 필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 검증,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는 8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또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감정평가사 무료상담제’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들이 상담에 나선다. 상담 장소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이며 방문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인상율은 11.77%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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