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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노량진시장, “서울시 시민 공청회 거부는 민주주의 파괴”
-“서울시, 조례에서 명시된 공론장 기회 빼앗아…명백한 직무유기”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공청회 거부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구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공청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29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공청회를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윤헌주 구노량진시장상인 대표는 “서울시 주민참여 공청회라는 좋은 문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서울시민이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시는 공청회를 거부했다. 이는 명백한 서울시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노량진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뒤로 빠지고 엄청난 개발이익이 수협에게 돌아갔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직무유기가 드러나는 게 두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량진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오랜 적폐를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 혁명을 외치고 정권 교체를 한 것 모두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서울시 담당자에게 공청회 거부 반박자료를 전달하는 모습.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대책위는 앞서 서울시민 6021명의 서명을 받아 노량진수산시장 서울시민공청회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서울시 주요정책이 아니며, 노량진수산시장 관련 이미 법률적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시민공청회 청구를 반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는 서울시이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상으로 중앙도매개설시장의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주요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공청회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민들은 서울시의 행정의 판단이 아니라 ‘공론장’ 자체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법률적 판단을 들어 공청회를 거부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서울시가 공청회 개최거부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각 사유를 들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표명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을 하라 했음에도 서울시는 세부내용은 확인도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 담당자에게 공청회 거부에 대한 반박자료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서울시와 수협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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