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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미분양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원 부과
[헤럴드DB]


피해 업체 39곳, 강제로 134세대 분양받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사계약을 빌미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업체들에게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39개 하도급업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 등 총 134세대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인 협성건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내놓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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