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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피하려 취업규칙 바꿔 근로시간 단축…대법원 “처벌못해”
택시사업자가 취업규칙을 바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사업자 조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서류상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만들었지만, 택시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이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임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취업규칙 자체는 무효로 봤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바뀌지 않았는데 회사측이 최저임금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0년 7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택시사업자의 고정급여 부담이 올라갔고, 업자들은 사납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사들 입장에서는 사납금이 오르면 사실상 임금이 오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류상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납금 증액은 피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유지하는 노사합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조 씨도 이 경우에 해당했다.

조씨는 실제 근로시간은 바뀐 게 없는데도 취업규칙을 변경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와 택시기사들의 합의는 “최저임금법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도로 무효”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노사가 합의해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무효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적법한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몰래 어길 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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