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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요청 시 추심활동 중단한다
금융위, 연체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 발표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추심활동이 잠정 중단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및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전국 14개 지자체 산하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신설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기금에 제출한다.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도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 수수료 만큼 채무감면을 추가로 적용한다.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관계기관의 세부 협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발표된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에게는 외부 추심위탁을 없애고 기금이 직접 관리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 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후 6개월 간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개인워크아웃 시 채무감면율을 일반채무자 대비 최대 5% 포인트 우대하는 방안이 지난달부터 시행중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개선과 적용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대리인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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