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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최근 10년간 ‘보안규정ㆍ비밀엄수’ 구속ㆍ중징계 0건
-‘보안위반’ 징계 10건 모두 경징계, 8건은 견책 안받아
-면책특권으로 비위행위 수사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NSC문건 유출 외교부 출신 ‘원소속 복귀’ 사례도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외교부가 주미대사관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해 감사관실 직원을 현지에 보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직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전례가 있어서다. 최근 10년 간 외교부가 개최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보안규정 또는 비밀엄수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ㆍ경찰청에 통보된 범죄처분 내역을 봐도 ‘면책특권’ 등을 이유로 외교관의 비위 행위를 법정 구속으로 조치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24일 외교부가 최근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년간 외교부 징계심의위 개최안건 및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 전까지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0건 가운데 보안규정 또는 비밀(및 기밀) 엄수 위반 혐의로 징계를 의결한 경우는 10건이었다. 하지만 징계위 결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직원은 없었다. 가장 높은 수위가 감봉 3개월 1건이었다. 이어 감봉 2개월 1건, 나머지 8건은 견책 또는 불문경고 수준이었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수위는 6단계다.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이 가장 높다. 이어 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이다.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의 경우 인사혁신처는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1년 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히고 있다. 보안관련 규정이나 의무를 어겨도 견책(일정기간 승진제한 등)보다 더 낮은 사실상의 ‘징계없는 처벌’로 끝낸 셈이다.

이같은 외교공무원 비위행위가 내부 징계를 넘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되더라도 실제 법정구속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면책특권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외교부가 집계한 ‘2010∼2018 범죄처분 통보내역’ 등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각종 사유로 검경에 통보된 외교공무원 범죄 82건 중 68건은 내부종결ㆍ불문ㆍ주의 등으로 조치됐다. 이 경우 교통사고 유발 등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도 있었다. 그러나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 작성ㆍ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공직자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범죄행위도 견책 미만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사례가 10건으로 집계됐다. 뇌물수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원소속 복귀’로 조치된 경우(2012년 3월)도 있었다.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구속을 통보한 1건, 징역 3년을 선고한 1건이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자는 파면 조치했지만, 2012년 4월 증거인멸 교사 등의 사유로 구속통보한 사례자의 경우엔 ‘원소속복귀’로 조치했다.

보안업무 규정 위반으로 외교부 공무원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당한 뒤에도 원소속으로 복귀한 경우는 지난 2006년 이종헌 당시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선임국장 사례에서 나왔다. 혐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문건 유출이었다. 이때 그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1월 뉴욕총영사관 영사로 부임했던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주앙골라대사관 공사와 주독일대사관 공사 등을 지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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