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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이 아빠 베프” 황하나 경찰 유착사건 장기화 조짐
-부모 외삼촌 포렌식 결과 경찰 전화번호, 통화내역도 없어
-황씨와 함께 불기소 의견 송치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사진=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수사중인 남양그룹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구속) 경찰유착의혹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수사한 경찰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황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경찰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과 관련해 “황 씨의 부모와 외삼촌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친인척으로부터 휴대폰 등을 받아 포렌식 작업을 마쳤지만 경찰과의 통화내역, 경찰의 전화번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씨의 경찰유착 의혹의 경우 수사대상이 광범위해서 검찰 송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직무유기 혐의로 2015년 당시 황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종로경찰서 지능수사팀 소속 경찰 2명을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은 황 씨와 함께 입건됐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황 씨와 경찰의 유착의혹 사건만이 아니다”며 “다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다른 인물과의 경찰관계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씨와 대학생 조모씨 등 총 8명이었으나 수사를 진행한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8명 중 조씨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황 씨를 조사하던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조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씨의 당시 판결문을 보면 ‘조씨가 황씨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적시돼 있다. 조씨가 2015년 9월 중순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8명 중 황씨를 뺀 조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소재파악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착관계를 들여다 보기 위해 또 금융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계좌추적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수사중인 상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 제기된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유착 의혹 중 종로경찰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남대문경찰서의 경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현재로서는 상황이 더 펼쳐질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씨가 2015년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소송을 벌일 당시 지인에게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친한 친구)”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면서 조사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바있다. 당시 황 씨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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