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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준강간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것”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대립이 심각한 지금. 일부 남성들은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음주 후 성적 의사결정의 판단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남성들 사이에서는 ‘숙박업소 계산은 여성이 하게 해라’ ‘미리 성관계 계약서를 작성해라’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연 숙박업소 계산을 여성이 한다거나, 성관계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30대 직장인 김 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 이 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김 씨는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자주 보았고, 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성 이 씨에게 숙박업소를 계산하게 하였다. 이후 안심한 김 씨는 서로의 합의하에 관계를 맺게 되는데, 얼마 뒤 여성 이 씨는 김 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여성 이 씨가 숙박업소를 계산하는 등의 이유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여성 이 씨는 “자의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으나 김 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라고 진술했다.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표출하던 김 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자는 강간죄와 같은 처벌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범죄 중 가장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범죄 누명 방지법으로는 ‘숙박업소 계산은 여성이 해야 한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등의 말들이 당연한 듯 퍼지고 있다.”라며 “이상의 방지책은 남성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조언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위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지만 상대방이 갑작스레 돌변하여 강간죄나 준강간죄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피해 진술을 확인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설명을 통해 반박하는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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