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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6개월 연기’...한국산 車 예외 가능성도 암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시행이 6개월 연기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시간 18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율 관세 부과 여부가 오는 11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적 위협이 줄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을 연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 문제에 전념하기 위해 일본 및 유럽연합과 갈등은 뒤로 미루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포고문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나에게 업데이트 하도록 했다”며 18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차량에 대한 예외 인정 가능성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멕시코 및 캐나다와 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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