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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車 관세 한국 면제 여부 불분명”…추후 제외 가능성에 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트럼프 대통령, 한미FTA 개정 긍정 평가…한국 면제여부 파악 시간 걸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15개 선행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으로선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EU와 일본 만을 직접적으로 관세 연기 대상으로 언급한 점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검토가 EU,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나아가 현재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EU, 일본을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 석 달 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활발한 접촉을 하며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이번 주 한국산 면제를 막판에 담판 짓기 위해 방미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인사들과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소속 주요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도 이번주 포스코, 세아제강, 현대차 등 16개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미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 같은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는 앞서 국회, 전경련, 자동차협회 등에서도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민관 사절단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FTA를 가장 먼저 개정하면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자동차 이슈도 일단락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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