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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단통법’땐…판치는 노이즈마케팅
6월 결합상품 경품고시제 시행
상한액 없애고 15% 범위 정해

규제 공포 앞세워 가입자 모아
“부정적 이미지 차용 과장광고”



최근 초고속인터넷, IPTV 등 결합상품 시장에서 6월부터 ‘인터넷단통법’이 시행된다는 문구를 앞세운 마케팅이 성행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일종의 규제 공포를 활용한 노이즈마케팅으로, 실제 상품에 가입할 때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선통신상품 유통점을 중심으로 오는 6월 6일 ‘인터넷단통법’ 시행이 예고됐다며 결합상품 경품이 축소되기 전인 5월까지 초고속인터넷 등에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에 적용했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인터넷에도 적용하려 한다며 ‘인터넷단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초고속인터넷, IPTV 등에도 경품 규제가 적용돼 사은품 등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논리다. 현재 유선시장에서는 현금 보조금 외에도 상품권, TV 등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다소 다르다.

방통위는 실제로 오는 6월6일 변경된 결합상품 경품고시를 시행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기존에 존재했던 결합상품 경품 상한제를 없앤 것으로, 결합상품 경품 범위를 사업자별로 평균 금액의 상하 15%로만 정했다.

즉, 평균 금액의 상하 15% 이내면, 경품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

단순히 경품 금액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닌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다. 평균 금액은 각 사업자별로 자체적으로 조절하며, 이를 별도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초고속인터넷 등 단품 가입시 19만원, 인터넷+IPTV 등 2종 결합시 22만원, 3종 결합시 25만원 등으로 상한액을 제한했었다.

통신업계에서는 ‘인터넷단통법 시행 마케팅’에 대해 규제 공포를 악용한 일종의 과장광고로 보고 있다. 변경된 경품고시제가 시행된 후의 시장 영향을 섣부르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당장 눈앞의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4월 5G 상용화가 겹치면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선결합상품 시장이 역시 다소 달아오른 상태다.

통신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입채널에 따라 경품 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서 이용자 차별에 대한 소비자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았다”며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품고시가 시행돼도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통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인터넷단통법’이라는 조어를 만들어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통신사 관계자 역시 “법적 움직임이 있으니 이 혜택이 곧 끝난다는 식의 마케팅 수단”이라며 “당장 새 기준에 따른 영업현장의 변화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평균금액을 사업자가 자체 설정하는 만큼 시장이 과열돼도 뾰족하게 제재 대상을 설정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변경된 고시에 따르면, 모든 이용자에게 상하 15%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면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관계가 없다”며 “단통법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이를 차용한 일종의 허위ㆍ과장광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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