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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소대학원 UST, 학생연구원 1000여명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권리와 학생 혜택 동시 부여, 연구환경 처우 개선 기대

UST 대전 본원 전경.[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학생연구원들과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이란 UST 학생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소속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핵심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그동안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원생 처우 개선의 첫걸음으로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UST 등 관련 기관에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UST는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시작, 5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총 22개의 캠퍼스에 속해 있는 약 1000여명의 학생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UST 학생들은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근로시간이 설정되고, 휴가와 적정임금 제공 및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또한 ‘학생’ 신분임을 감안해 근로계약서에 학습시간도 명시해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로계약을 체결한 UST-KIST 스쿨의 황석준 학생은 “근로자로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프로젝트 단절에 대한 불안 없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산재보험 적용도 받게 되어 혹시 모를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문길주 총장은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연구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들이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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