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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형평 좇다가 기업 명맥 끊어…상속세 특단 조치 내려야”
-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세미나 개최
-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가업상속공제 유명무실 지적
- “기업상속 가로막는 현 제도 대안 마련 절실” 한목소리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나친 과세형평 논리가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의 명맥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최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부의 축적이 불법과 정경유착의 산물로 보고 특정계층에 집중된 부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선(善)이라는 사회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 일자리ㆍ소득의 창출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OECD 국가 최고의 상속세율로는 기업 상속이 어려워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현재 정부가 운용중인 기업 상속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과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우선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조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행 상속세율은 명목세율이 50%로 일본의 55%에 이어 OECD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대주주할증평가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 가액의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할 경우 30%까지 가산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65%까지 치솟게 된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기업이 후세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입됐지만, 매출액 3000억원 이하ㆍ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기업경영과 같은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사실상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자산총액 2600만유로(약 34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심사를 거쳐 적용하는 독일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에서 기업들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 활용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이 주식을 지분율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영국ㆍ호주는 출연기업의 총 주식수 대비 취득제한이 아예 없고, 일본은 최대 50%까지 보유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 교수는 이같은 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속세율을 우선 프랑스와 같은 42%로 낮추고, 단계적으로는 OECD 평균인 26%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 역시 적용대상이나 고용유지요건ㆍ업종변경제한 등을 완화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공익법인제도와 관련 비과세 주식출연비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고, 의무배당금 제도와 이를 공익활동에 전액 사용토록 해 공익법인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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