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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그룹 총수는 결국 ‘조원태’…안정적 경영확보가 첫 시험대
- 동일인 관련 서류 제출…공정위 15일 지정
- 조양호 전 회장 지분 상속과 관련 상속세 등 숙제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진그룹이 차기총수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적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고, 이에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조 회장이 지정될 것으로 보여 한진그룹이 본격적인 3세 경영시대를 열게됐다.
다만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한진그룹이 최종 기한인 15일을 이틀 앞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공정위는 예정대로 15일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을 발표할 에정이다

조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한진그룹 승계를 둘러싼 최근의 추측들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서는 선친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숙제가 만만치 않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한진가의 한진칼 지분 28.8%에서 17.84%가 조양호 전 회장 소유로 돼 있다.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에 그쳐 남매인 조현아(2.31%)ㆍ현민(2.30%)씨와 별 차이가 없다.

상속세 부담도 크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가 3500억여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1700억원+α’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영권 행사와 관련한 지분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이 붙는다는 점에서 상속세는 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대 주주인 KCGI의 한진칼 지분이 14.98%로 늘어난 상태라 외부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도 긴요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적으로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관련 상속세, 가족간 합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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