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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업 ‘새 판’ 짜기 분주한 금융위
충전금 보호규정 등 가이드라인 마련
‘유사수신 논란’ 이자 지급은 어려울듯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금융결제(페이)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선불 충전금 보호 규정 신설은 물론 이자ㆍ리워드 지급 등 부가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신설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금융과는 다음달 예정된 ‘전자금융업(전금업) 종합 개편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는 물론 담당 국과장, 사무관들이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종합 개편방안에는 현재 업종별로 나눠진 전자금융업자 진입규제를 기능별로 나누는 내용이 담긴다.

전자금융업이 도입된지 10년 이상 지나면서 기존 체계가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탄력적 규율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시급하다고 지적되는 선불 충전금 보호 규정도 개편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내 대표적 지급결제사업자인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200억원, 500억원대 규모의 충전금을 쌓았다.

고객들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해 선불 충전해둔 돈이지만 예금보호 등의 안전장치나 규제는 전무하다.

최근에는 업계의 경쟁적 마케팅 속에 충전금 액수에 비례한 이자(포인트) 지급으로 ‘유사수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충전금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이 마련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안정적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마케팅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찬반론이 있지만 페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겠다고 업계와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결제 실적에 따른 리워드 지급 등은 지금도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액 후불결제와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 결제 및 충전금액 한도 상향 등도 서비스 편의성을 한층 더 키울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의미로 ‘마이 페이먼트’ 산업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감독 규정과 영업 규율이 명확해지면 사업자들은 그 틀에서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들의 편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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