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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로 옮겨간 공정위-가맹본부 갈등…업계, 탄원서 제출
-업계, 전날 헌재에 탄원서 제출…“서둘러 유통마진 공개 막아달라”
-법조계 전망 갈려…“인용된 선례 거의 없어” vs “피해 크다고 보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의 유통마진 공개 방침에 대해 반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원서까지 냈다.

10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전날인 9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5월 중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오는 6월~7월 공정위는 2018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국 5000여곳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감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해 매년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한다. 이 밖에 본부들은 점주들이 꼭 사야 하는 필수품목 목록과 가격 상ㆍ하한선도 정보공개서에 기록해야 한다. 예비 점주들은 창업 후 본부에 내야 하는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료 가격에서 본부가 사들인 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업계서는 흔히 유통마진, 물류마진이라고 불린다. 본부가 마진을 통해 벌어들이는 가맹금이라고 해서 차액가맹금이라는 법적 용어가 붙었다. 치킨과 피자, 빵 등 외식업 가맹본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한다. 


업계는 강력 반발 중이다. 본부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과도한 마진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 점주, 소비자와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공정위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공정위가 경제적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도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는 가맹거래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민법과 상법으로 개인 간 거래를 규제한다”며 “자율적인 규약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의 문제를 풀어야지 정부가 강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필수품목 가격 등 정보는 예비 점주들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 가맹점에 공급되는 가격만 기재되고, 본부에서 사들인 가격은 비공개이므로 마진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반발에도 공정위는 통행세, 폭리 등 문제를 없애기 위해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다.

헌재가 헌법소원 또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 내부 의견이 갈린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위는 법률에 본질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시행령 등에 위임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 재량이라고 반박할 것”이라며 “또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 등이 있어야 하지만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범위를 집행과정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선례가 별로 없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처분을 신청할 충분한 실익이 있는 사건이라 각하될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다만 가처분 자체가 인용된 케이스가 드물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는 “본안에서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봤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공정위의 ‘갑질퇴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통상 헌법소원은 판결까지 3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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