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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송금 규제샌드박스 3修도 실패…암호화폐 활용 사실상 ‘불허’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3차 심의위 개최
-암호화폐 기반 송금서비스 3연속 안건 누락
-정부 “가상통화 배제하면 기존 법서 가능”
-택시카풀 서비스는 안건으로 채택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폐를 활용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허가해달라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안이 3번 연속 논의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며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는 사실상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ICT 규제샌드박스 3차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에는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해외송금 기업 모인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17일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한 지 4개월이 되도록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차 심의위 당시 “신청부터 심의까지 60일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정 안건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에 모인과 유사한 서비스가 신청되지 않은 것이 상정 안건에서 빠진 표면적인 이유다.

현재 관련 부처는 금융 규제샌드박스와 통합된 기준으로 블록체인 송금서비스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사전 신청 서비스 105건 중 모인과 같은 형태의 해외송금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의위에 참여하는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 투기와 불법의 우려를 지우지 못했다는 범정부적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당분간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심의는 유예될 수밖에 없다”며 “논의를 하더라도 과기정통부, 금융위, 중기벤처기업부에서 각각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융위가 현재까지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한 18개 서비스 중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3개지만, 3개 모두 암호화폐를 배제한 서비스다.

해외송금 소관 부처인 기재부 측 관계자는 “가상통화를 활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만 써서 해외송금을 하면 현재 외국환거래법 상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가상통화를 바탕으로 하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일석 모인 대표는 “가상통화를 배제한다는 것은 정산 및 송금에 있어 기존 은행의 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외송금 시스템에서 시간단축과 수수료 인하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이는 온전한 블록체인 송금 기술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 대표는 “해외송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투자를 진행했는데 이를 실제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기술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5건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ㆍ광역 합승서비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같은 택시카풀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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