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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한달…고가 요금제 유치 열올리나
SKT ‘추가 장려금’ 지급 논란
업체측 “일부 도매점의 정책”
KT·LGU+은 요금제별로는 동일
“과도한 리베이트로 시장 과열”



5G 이동통신시장에서 일부 통신유통망을 중심으로 고가 5G 요금제에만 추가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G 이용자를 고가요금제로 유도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올리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7일 통신유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중순 이후 대리점, 판매점 등에 배포한 정책을 통해 5G 요금제 중 월 7만5000원 스탠다드 이상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5만5000원 슬림 요금제에 비해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24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추가로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통신유통 시장에서는 이통사 및 제조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 판매수수료 격인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유통점에서는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다. 리베이트는 통상 30만원이 넘어가면 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4월 초 5G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된 이후에는 평균 리베이트 금액이 50만~60만원까지 올라가며 시장이 과열됐다.

통신유통업계에서 입수한 SK텔레콤의 정책자료는 ‘외곽지원정책’, ‘열세(상권) 판매활성화 정책’ 등의 이름으로 추가 리베이트 지급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리베이트 외 추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히든(불법) 보조금인 셈이다.

예컨대, 4월13일부터 시행된 SK텔레콤의 ‘외곽지원정책’에서는 갤럭시S10 5G(SM-G977N) 모델을 번호이동으로 개통할 경우 7만5000원 스탠다드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건당 15만원, 9만5000원(올해 6월까지 가입시 8만9000원) 프라임 요금제 이상 가입자를 유치하면 건당 18만원을 추가로 주는 식이다. 5만5000원 슬림 요금제는 가입자를 유치해도 별도의 추가 리베이트는 없다.

4월24일부터 시행된 ‘열세 판매 활성화 정책’ 역시 번호이동으로 스탠다드 이상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건당 24만원의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가입 요금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차별하는 행위가 명백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5만5000원 최저 5G 요금제 가입자는 약 15% 수준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외곽지원정책 등의 제목의 정책이 있는 것은 맞으나, 본사가 아닌 일부 도매유통망에서 소매점에 배포한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5G 요금제별로 지급하는 장려금 금액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고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들 역시 히든ㆍ비하인드 보조금 등을 합해 40만~60만원 사이의 리베이트 금액을 유통망에 주고 있다. 다만 이들의 경우 5G 요금제 모든 유형에 동일한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5만원대 5G 요금제와 리베이트 금액 차이가 날 경우에도 3만원 정도 수준에 그쳤다.

통신유통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일부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5G시장이 과열된 상태”라며 “5G 요금제별 리베이트 차이 역시 이통사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내역을 살펴봐야 이용자 차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요금제별 리베이트 금액 차이가 실제 소비자에게 차별을 유도할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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