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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AIㆍ블록체인 보안방안 마련 시급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AIㆍ블록체인 보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의 주요 상충이슈를 분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를 발간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유럽 GDPR이 실제 산업계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파악하고 GDPR과 상충되는 이슈가 존재하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대해 분석해 국내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R이 시행되면 거대 IT 기업들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전망했지만 예상과 달리 GDPR이 시행된 이후에 글로벌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GDPR의 규정도 이 방향을 더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플랫폼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소비자 데이터의 독ㆍ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혁신기술의 관점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향상, 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해 GDPR과 블록체인이 등장했지만 이 두 가지가 현실에서 함께 구현되기에는 다수의 상충된 이슈가 존재하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에서 GDPR의 주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산업의 강점이 사라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플랫폼 쏠림 현상과 데이터 독점화 견제 방법 모색 ▷GDPR에 대응하기 위한 비판적 시각과 균형감 있는 국내 전략 수립 ▷비공개 블록체인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 적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도입 ▷혁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일영 STEPI 부연구위원은 “GDPR이 데이터 산업의 경쟁지형을 변화시키고 주요 혁신기술과의 상충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국내 데이터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혁신 기술에 대한 이슈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혁기자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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