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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3만 가구에 주거안정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
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집값 잡기 계속… “오르면 즉시 대책 발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로 상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전월세 금융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3만 가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153만6000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전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주거안정 지원 대상 139만2000 가구보다 10.3% 늘어난 것이다.

우선 공적임대주택은 17만6000호가 공급된다. 지난해 실적 19만4000호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목표치로는 지난해 17만2000호보다 늘어난 수치다. 공적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13만6000호이며, 공공지원임대주택 부지확보 물량은 4만호다. 신혼희망타운이나 맞춤형 청년주택,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고, 대기자 명부도 개선해 임대주택 배분 방식도 체계화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지난해(94만 가구)보다 17% 늘어난 110만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자격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대상 가구가 늘게 됐다. 급여 지급 상한 역시 현행 대비 5.0~9.4% 인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거금융지원도 약 26만명에게 이뤄진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 대상이 10만명, 청년ㆍ신혼ㆍ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지원 대상이 16만명이다.

집값 안정 등 주택시장 안정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도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19만호)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잔여 물량(11만호) 공급방안은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종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며, 실거래 신고기간도 단축해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분양가 상한제 내실화 등도 계속 진행된다.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지역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건립 가구수의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높인다.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로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서 ‘15%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량껏 규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을 바꿔 ‘20% 이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10%p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전에는 공정률 70%를 넘기면 후분양으로 봤는데, 공급방식을 다양화해서 ‘완전 준공 후 분양’이라던지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평면구조 및 마감재 선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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