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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 여성 폭행에 불법촬영까지…해임 조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현직 경찰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까지 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한 파출소 소속 A 경위를 해임 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에서 수년간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경위가 ‘몰카’ 촬영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났다’며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는 피의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건이 발생한 부천 지역 관할 경찰서에 폭행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해임 조치가 과도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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