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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공→노동자’ㆍ‘독도 불법점거’ㆍ‘일본해’…日 외교청서에 드러난 한일관계 인식
-징용공을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정상 근로계약 해석될 수 있어
-독도 영유권 반복, 동해 표현도 ‘일본해’ 그대로
-레이더 논란 거론“한국 측 부정적 움직임…어려운 상황 직면”

23일 일본의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A급전범들이 합사(合祀)된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집단 참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일본 정부가 악화한 한일관계를 반영한 2019년판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보고했다. 청서에 쓰인 각종 표현엔 최근 한일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3일 열린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책자다.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 청서에는 일제 징용공에 대한 표현이 ‘구(舊) 민간인 징용공’(2018년판)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뀌었다. 이는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징용공 소송의 원고가 ‘징용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자’라는 표현엔 징용공의 노동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과 정당한 근로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독도(일본명 죽도(竹島)ㆍ다케시마)에 대해서도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를 주장했다.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동해 명칭과 관련해선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정식 사용하고 있다”며 작년 청서 내용을 그대로 넣었다.

아울러 올해 외교청서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를 반영해 대폭 후퇴한 표현으로 한일 관계를 기술했다. 2018년판에서 “한일관계에 곤란(困難)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지속해 미래지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지향적 여지’를 뒀던 표현까지 올해 청서에는 빠졌다.

또한 올해 청서는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뺐다. 대신 ‘북일 관계’ 항목을 3년 만에 부활시켜 아베 총리가 지난해 2월 한국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인사와 접촉한 것 등을 열거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ㆍ국교 정상화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아야 한다며 북일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계속 밝혀 왔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영토 갈등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일본에 귀속돼 있다”는 기존 표현을 없애고 ’평화조약‘을 강조하며 수위를 낮췄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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