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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북” 비판 변희재 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거머리 발언은 인격권 침해"

단순히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거머리’, ‘매국노’ 등 발언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불법성 여부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해야 하고, 책임 인정 여부도 달리해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 관련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북이라는 표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하고, 평균적 일반인뿐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 말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해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등이라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변 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4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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