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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기한 지나 못받는 ‘황당사례’ 없어진다…신청기한 ‘사망일’→‘순직인정일’ 변경
-기존엔 사망일 5년 이내 청구해야
-순직인정 늦어지면 연금 못받아
-순직인정 5년 이내 청구로 수정
-군인연금법 개정안 23일 시행

국방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순직군인 유족이 정부기관의 순직 결정이 늦어져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을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족연금은 순직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따라서 순직 결정이 지연돼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나면 순직 결정이 이뤄져도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음에도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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