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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우버 ‘전면 중단’
-국토부, 전국 지자체에 주의 당부 공문
-차차크리에이션, 드라이버 모집 중단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국형 우버 서비스가 다시 한 번 좌초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승차공유서비스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의 우버 서비스에 불법성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서비스 재개 이후 열흘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차크리에이션의 서비스 재개와 관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문을 지난 18일 전국 도ㆍ시ㆍ군청에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문은 전국 중소형 렌트카업체에 차차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위한 장기렌트카 대여 계약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한국 최초로 장기렌트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승객으로부터 콜이 오면 장기렌트카 임대인이 대리기사 신분으로 바뀌고 장기렌트카가 렌트카회사에 자동 반납된 후 승객에게 재대여되는 방식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장기렌트카 회사와의 협업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 조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사업 자체를 막는 강력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회영업 등 택시 여역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성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렌트카를 계약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고자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차차크리에이션은 드라이버 모집을 중단했다.

하지만 차차크리에이션은 정부의 불법성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공동대표는 “이미 타다 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업모델의 적법성이 증명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타다는 회사 소유의 11인승 차량과 대리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타다에 대해서는 배회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예정대로 5월부터 차차크리에이션 서비스를 강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현재는 드라이버 모집요강 내용을 수정해 다시 드라이버 모집을 재개할 것”이라며 “정부가 위법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재개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며 “이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에도 차차크리에이션이 배회영업을 하며 유사 택시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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