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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개학 연기 무리수’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시교육청, “공익 본질적으로 침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한유총에 통보
-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22일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한유총에 통보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결국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ㆍ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집단 휴ㆍ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열린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궐기대회 등 집단 행위에 대해서는 ‘유치원 진흥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육청과 설립허가 취소 정당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면 (허가 취소를) 수용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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