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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법’ 시행에도 들끓는 국민 불안 왜?

[헤럴드경제]내년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란 국민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사회적 공분은 여전한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는 조두순법이 4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에 따르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소 이후에도 24시간 보호관찰을 하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전담 관찰관이 1대1로 밀착, 24시간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 음란물 소지가 금지되고 아동시설 접근도 금지된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심의위의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인력부족이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3065명. 전국에 보호관찰관은 200명 정도다. 관찰관 1명이 16명 이상을 감시해야 한다.

더욱이 조두순 법 시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출소자는 관찰관 1명이 전담할 경우 다른 쪽의 업무량이 늘어나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관찰 시한도 불안요인이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년 명령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전담 보호관찰도 이 기간을 넘길 수 없다. 신상정보 공개 역시 5년간만 제공된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사건은 연평균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다.조두순은 성범죄 치료결과에 따르면,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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