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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컴퓨터 '비번' 알아내 별거남편 자료 빼낸 아내…선고유예
[PG이미지=연합뉴스]


주변 메모지 보고 알아낸 것은 ‘기술적 수단’ 이용 해당“


[헤럴드경제]별거 중인 남편이 설정해 놓은 안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업무상 자료를 빼낸 아내가 선고를 유예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내용 탐지 및 전자기록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월 집 안방 컴퓨터 주변의 메모지에 로그인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해 로그인한 뒤 저장돼 있던 남편의 회계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 뒤 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은 집을 떠나면서 A씨가 안방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둔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안방 컴퓨터는 부부 공동소유인 데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므로 권한 없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자기록을 알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가 된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규정의 전자기록이 반드시 ‘타인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안방 컴퓨터가 부부의 공동소유라고 해도, 그 안에 저장된 자료는 피해자의 것에 해당한다“며 ”또 남편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상태에서 컴퓨터 주변의 메모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거나 조합하는 방식으로 알아내 로그인한 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렇게 알아낸 자료를 통해 남편의 불법행위를 공익신고한 만큼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처럼 A씨의 행동이 공익적 결과로 이어진 면이 있고, 빼낸 정보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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