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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인상하라”… 국토부, 서울시 456호 조정 요청
표준-개별공시가 격차 큰 8개 지역 조사
표준주택 잘못 적용한 경우가 대다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발견된 서울시 개별주택 456호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인상률 격차가 큰 서울시내 8개구 개별주택 9만여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56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자치구에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456호 대부분이 표준주택에 비해 상승률이 낮게 매겨졌기 때문에 공시가는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에서 격차가 가장 큰 용산구의 경우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35.4%인 데 반해, 개별주택 인상률은 27.75%밖에 되지 않아 격차가 7.65%p나 났다. 이밖에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등이 3%p 이상 격차가 난 곳들이다. 이전에 기껏해야 1~2%p 격차가 났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개별주택 공시가는 표준주택 공시가를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이처럼 큰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격차가 3%p 이상인 8개구에 대해 조사반을 편성해 공시가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456호 오류의 대다수인 90% 이상은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별주택 인근에 있는 인상률이 높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삼지 않고, 멀리 동떨어진 인상률 낮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산정한 공시가격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개별주택의 특성을 잘못 입력 혹은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정책관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산정한 공시가격의 오류를 한국감정원이 검증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감정원의 전산 시스템 분석을 통해 조사를 벌인 뒤, 지자체에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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