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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도 포털 조사?…이중규제 우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2’ 개정
‘과기부와 동등권한’ 함께 검토중
“업계 경쟁력 위축시키는 정책”
포털 등 관련업계 강력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진 포털의 실태조사 권한을 방통위도 공유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과기부 뿐만 아니라 방통위에서도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포털 등 관련업계는 이중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34조2에 명시된 조사주체에 방통위를 추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과기부만 조사당국으로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은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인터넷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제34조2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방통위는 과기부가 제출 받은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도 없다.

이에 방통위는 업계의 감독, 관리 업무는 방통위의 고유 영역인 만큼 조사 주체에 방통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제34조2에 추가로 조항을 신설해 ‘과기부가 제출받은 자료는 방통위가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한정돼 있는 조사 주체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시켜 실태조사와 자료요청 권한을 과기부와 동등하게 갖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를 감독하는 방통위의 업무상 실태조사 권한을 방통위가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방통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과기부가 받은 자료를 방통위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를 받는 것”이라며 “두 부처 각각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업계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 개정 규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연구 작업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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