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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6월 실형’ 손승원, 병역 면제로 교도소行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의 병역 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 씨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이 항소 없이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손승원은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전시근로역)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돼,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손승원이 항소해 1심보다 낮은 선고를 받게 되면 4급 보충역이 될 수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4급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홍 부장판사는 “손 씨가 가장 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저지른 바람에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은 적용 못 한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그는 이미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 손승원은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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