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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등 6만2500여대 리콜
그랜드스타렉스 5.4만대… 속도제한장치 위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 등 자동차 6만2000여대가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9개 차종, 6만2509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와 벤츠 4596대 및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의 경우 최고속도제한장치(ECU)의 최고속도가 110.4㎞/h로 제한기준(110㎞/h)을 초과한 것이 발견됐다. 현대차는 리콜을 통해 ECU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 A200 등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ㆍ1cd는 양초의 광도)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안개등을 교체하기로 했다.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거나 트렁크 내 견인고리에 이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벤츠에 대해서도 추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 A3 40 TFSI 등 3437대에서는 뒷좌석 머리지지대 불량이나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견됐다. 포르쉐 파나메라 등 191대는 차량 전기장치 불량으로 차량 내 통신 네트워크나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본네빌 T100 등 94대는 설계 오류로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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