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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기소유예’ 결정한 檢에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할 것”
-“불법적 접근 없었다…국민의 알 권리 보장돼야”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본 檢…여론 호도도 유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의 미공개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처분을 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 판단으로 재정정보 자료 다운로드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개월간 검찰의 십여 차례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원실 보좌진들이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방법은 일체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카드 사용 자료 역시 부서와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기밀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행된 정부의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심야·휴일 등에 총 1,764건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성역 없는 업무추진비 공개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투명한 정부의 예산집행 감시를 위해 필수적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자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검찰이) 의원실 보좌진들이 자료제출을 했다는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서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검찰은 서약을 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재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익적 차원의 행동인데다 자료를 검찰에 반환, 향후에도 자료 활용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심 의원으로부터 직권남용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던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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