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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나요법 건보 적용됐지만…교통사고 치료시에는 20회까지 횟수 제한
-8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심평원, 교통사고 환자 추나요법 20회로 제한
-한의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박탈”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지난 8일부터 한방병원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정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횟수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및 교정하여 치료하는 한의치료 기술을 말한다. 그 동안 추나요법은 많은 사람이 이용했지만 비급여에 해당돼 3~5만원에 해당하는 치료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금은 1만원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다쳐 추나요법을 받게 될 경우 횟수를 최대 20회까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원래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 제약없이 적용되던 치료법 중 하나였지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보험업계에서는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실제 보험업계 연구 기관인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에서는 환자 본인부담이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에서도 추나요법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의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해석을 따른다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 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나요법 시술 20회 제한은 변경될 소지가 있다. 국토부와 심평원은 8일 오후 한의계와 만나 20회 이후의 시술을 허용하고 대신 의사에게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최대한 20회 안에 치료를 마치고 이후 치료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최종 안은 오늘(9일)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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