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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금융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 불가능하지 않다’ 천명
-금지의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이란 호칭 사용’

‘신용정보법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을 금하고 있다(제 40조4호,5호)’,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도난ㆍ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주는 일과 같이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 즉 현행법 체계에서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의 사생활조사행위 외의 탐정업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필자가 제기한 ‘신직업 창출을 위한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탐정업 가부 질의’에 대해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소관청인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공식 답변의 요지이다.

이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ㆍ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 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ㆍ관ㆍ학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문시 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상 금지의 대상’은 ‘모든 탐정업’이 아니라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이란 호칭 사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가름한 셈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법처럼 사생활조사 외의 탐정업무는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용인되고 있었으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는 같은 법 제40조 4호의 ‘사생활 등’을 이해함에 있어 이 조항을 ‘신용질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를 예방ㆍ탐지하는 일이나 도난품 또는 분실물 찾기와 같은 일체의 탐정업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확장해석’해 왔던 것이다. 관련법과 탐정업에 대한 부실한 연구가 빚은 어처구니없는 곡해였다. 다행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이어 금번 금융위원회의 행정해석 등으로 탐정업 직업화와 관련하여 배척돼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이란 호칭 사용’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그간 모호한 법해석 등으로 탐정업 직업화를 망설여 왔던 적잖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본다.

이와 관련 혹자는 탐정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나면 특히 할 일이 얼마나 될까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탐정업은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 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ㆍ제공하는 일’로써,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0~90%에 이른다. 불법촬영(몰카범) 포착이나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뺑소니차) 목격자 탐문, 공익침해행위고발 등이 그 예이며 수요는 차고 넘친다. 세계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또 일부에서는 ‘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은 가능하다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사생활조사 등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 경범죄처벌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ㆍ부당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의 음성적 탐정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 석자를 당당히 내건 탐정업사무소가 타인의 사생활에 접근을 시도하는 과욕스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한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아오던 탐정업! 이제 일상생활속의 의문과 궁금 해소에 기여할 ‘국민의 편익도모수단’으로 누구나 창업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을 통한 민간조사업(민간조사원) 실현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창업이 가능하게된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의 난립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탐정업업무 가이드라인과 개업관련 신고 또는 등록 절차나 지도ㆍ교육ㆍ징벌 등)을 담은 ‘(가칭)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 추진이 아닌가 싶다. 나아가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탐정업 신직업화(공인탐정제 도입안)’의 취지와 목적도 이러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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