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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은 공공콘텐츠,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해야”
제63회 ‘신문의 날’기념 세미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 만큼 신문 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신문협회가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7일~4월 4일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 구독자들은 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에 3.61점(5점 척도 기준)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또한 구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계속 구독할 의향을 보였으며, 지인에게 신문 구독을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는 그 동안 신문구입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으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이 같은 이유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와 법률적 보완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5년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평균 153억7천만 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신문 구독자에 대한 세수는 감소하지만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며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인 광고산업, 인쇄산업의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 세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증대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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