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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5G 망중립성 원칙 LTE와 동일“
-“관리형 서비스 활용, 5G 발전 저해 없도록 할 것“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의 5G 망중립성 정책은 큰 틀에서는 LTE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하는 ‘5G플러스전략’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G 시대 망중립성 전략’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플러스 전략에 담기는 5G 망중립성 기조는 기존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IPTV처럼 서비스 품질(QoS)이 보장돼야 하는 사업은 ‘관리형 서비스’로 지정해 5G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 등 서비스공급업체(ISP)가 콘텐츠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전송속도나 요금을 차별할 수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IPTV처럼 끊김없는 통신 품질이 필수적인 서비스는 ’관리형 서비스‘로 지정,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과기부의 망중립성 원칙은 큰 틀에서는 기존 롱텀에볼루션(LTE)과 기본 원칙을 같이 한다.

다만 현재 IPTV에 한정돼 있는 ’관리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의료 등 새롭게 등장하는 5G 서비스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5G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리형 서비스‘ 지정 기준이 변수가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통신정책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리형 서비스 지정 기준이나 세부 내용도 본격적으로 검토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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