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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유인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봄 해빙기 기반시설 안전한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올해에도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그럼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작년 말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와 강릉 열차탈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만 봐도 그렇다.

다행인 것은 작년 연말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 법의 특징은 기반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기반시설의 ‘최소관리수준’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다. 기반시설관리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기반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지 목표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가능한 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서비스를 정량화해야 한다. 기반시설의 상태변화에 따라 서비스수준이 어떻게 변하는 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의 서비스수준과 관리비용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는 기반시설의 관리가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게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의 정체수준과 도로포장 노면평가에는 이미 숫자나 기호로 제시된 서비스 수준이 사용됐다. 차량이 자유롭게 통과하는 A등급부터 완전히 정체되는 F등급까지 정체 수준을 나눠, 상황에 따라 차선수를 변경해 왔고, 도로 교통 흐름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평가할 때 사용됐다. 도로포장 상태는 이용자들에게 주행을 하게 해 승차감에 따라 1(아주나쁨)부터 5(아주 좋음)까지 채점하도록 한 후 이를 도로포장 설계 및 공사에 이용해 왔다.

서비스수준을 정할 때 경영과학에서는 ‘스마트’(SMART)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성(Specific), 측정 가능성(Measurable), 획득 가능성(Attainable), 현실성(Realistic), 시간제한(Time bound)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반시설의 최소관리 수준을 정할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조건이다.

아울러 최소관리수준 설정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을 관리해야 한다. 위험요소는 지진이나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일수 있고 예산부족 또는 관리자들의 보직변동이나 이해부족일 수 있다. 이런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에 목표수준을 설정해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기반시설 관리방식이다.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다. 외국의 자료를 참고해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2009년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자산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기반시설에 대한 서비스수준까지 평가가 된다면 기반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은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기반시설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수준을 높이려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우리나라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유인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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