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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배달 O2O, 역차별에 운다
해외O2O업체 국내 법 허점 악용
고객정보 관리소홀 피해 잇따라
정부, 편법에도 사실상 ‘뒷짐’
국내 관련업체에만 엄격한 잣대



#지난달 A씨는 일본 여행을 위해 해외 숙박ㆍ여행 O2O를 검색하던 중 한 유명업체에서 41만원의 돈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업체에 저장된 A씨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이른바 ‘유령결제’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업체는 회사의 과실은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 같은 해외 숙박ㆍ여행 O2O 업체가 고객 카드 정보를 보관해 놓고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법망의 헛점을 이용해 고객에 피해를 주는 해외 업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숙박ㆍ여행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7일 “해외 숙박ㆍ여행 플랫폼 업체들이 카드 정보를 저장해 고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객이 국내 숙박ㆍ여행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려면 예약을 할 때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반면, 외국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가입할 때 카드 정보를 저장하면 예약을 할 때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ㆍ외 O2O 업체가 고객 카드 정보 보관하는 것을 규제하는 국내법은 없다. 다만 국내 카드사와 결제 대행(PG)사는 가맹을 맺을 때 표준약관으로 카드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이 고스란이 카드사와 PG사에 돌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O2O 업체의 경우에는 PG사와 카드 업체 간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준약관 자체를 만들지 않고 고객 카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표준약관을 체결해야만 강제성을 가지고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을 수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업체가 그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법은 아니어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역차별로 인해 고객과 국내 업계가 피해를 입는 것은 배달 O2O 업계도 마찬가지다.

경남에서 요식업을 하는 B씨는 최근 해외 배달업체 O2O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국내 업체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고 건당 수수료로 청구돼 매출액 대비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B씨는 “100만원을 팔면 10만원 정도는 O2O 업체에 들어간다”며 “여러 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업체만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달 O2O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업체의 경우 광고비 명목으로 3~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해외 업체의 경우에는 10%에서 많게는 30%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업체만을 타겟으로 잡고 수수료 인하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배달 O2O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내 업체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오히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해외 업체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명목상으로는 국내 업체가 시장 1위 기업 때문이라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해외 업체”라고 지적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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