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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LM 결국 법정으로…핵심은 ‘전속계약 권리 3자 양도 여부’
[워너원 멤버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양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LM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강다니엘과 LM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며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네 차례 협상 미팅을 했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M으로서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법적 대응배경을 밝혔다.

LM의 이 같은 입장에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도 보도 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핵심은 LM이 강다니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강다니엘은 지난해 2월 2일, 올해 같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LM 측이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염 변호사는 공동사업계약 일부 조항을 공개하며 “전속계약 기간인 5년 동안 LM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 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 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핵심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강다니엘은 관련 계약 내용과 체결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율촌은 지난 21일 LM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내달 5일 오후 2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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