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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각의 통과
-행안부, 특례시 기준 담아…국회 제출 눈앞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특례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을 기존대로 ‘인구 100만명’으로 확정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가졌던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넘어가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자치입법ㆍ예산ㆍ감사 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풀(pool) 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재량으로 돼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의제를 정하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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