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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반발…“文 정권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
-전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와 180도 다른 잣대 지적
-여당은 침묵 유지…靑은 “판사 결정 존중” 환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청와대와 여권이 나서 ‘내로남불’ 잣대를 적용하며 압박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불구속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불구속’ 압박 언론전을 펼쳤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2일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한 것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날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 등이 사실상 법원에 대한 청와대의 압박이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대변인과 전 수석까지 나서 겁박해왔다”며 “26년전 대법원 판례까지 들먹이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청와대의 관련성은 밝혀진 셈”이라며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청와대 전현직 대변인들의 잇단 압박성 모순된 발언에 강하게 비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 청와대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물 찍어내는 행위는 권한 남용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던 것을 예로 들며 “김의겸과 윤영찬은 박근혜의 참모라고 인식된다”고 꼬집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과 김 전 장관의 인사 압박 사이 모순된 청와대와 여권의 논리를 공격한 것이다.

반면 여권은 불구속 결정 이후 침묵을 지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언급 없이 공수처 설치 및 김학의 특검 등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다.

한편 청와대는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장관의 인사권과 검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막한 논평을 냈다. 또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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