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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에 “판사 결정 존중”
-김의겸 대변인 “공공기관장ㆍ임원 등 투명한 임명절차 고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6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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