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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여성 ‘현대판 성노예’같은 생활”…檢 "진술 못믿겠다" 무혐의 처리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접대와 향응,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 여성 이 씨가 윤 씨의 ‘현대판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진술에도 검찰은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이 씨 변호인으로 활동한 ‘원로 정치인’ 박찬종(80) 변호사는 “이 씨가 당시 강원도 원주 별장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도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윤 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피해 여성이)윤 씨의 노예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2013년 피해자 이 씨를 수차례 조사한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이 씨는 윤 씨가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와 같았다”면서 “이 씨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치를 떨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와 담당 경찰관은 검찰이 이 씨에게 ‘왜 원주 별장에서 탈출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친 것은 이 씨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권총을 보여 주며 협박을 하는 등 이 씨가 갇혀 있던 곳은 폭력성과 강제성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 씨를 조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해당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상상도 못할 행위를 저질러 여성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 씨가 윤 씨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것은 1년 7개월가량 지난 2008년 초쯤이다. 김 전 차관이 이 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윤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직후로 알려진다. 하지만 윤 씨는 이 씨를 순순히 놓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나체 사진을 이 씨 가족에게 보내는가 하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도 했다고 한다.

2013년 ‘김학의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 씨는 한동안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자 이 씨의 부친이 박 변호사 측근에게 부탁해 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2013년에는 이 씨의 피해 사실에 상습 강요와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됐지만, 이 씨가 윤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받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인지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22일 밤 출국하려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윤 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윤 씨의 전방위 로비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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